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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차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개최
  • 등록일

    2026.07.15

○ 일시 및 장소
2026.7.15.(수) 10:00~12:10 / 기본사회위원회(대회의실)

 

○ 참석
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, 기본사회정책국장, 정책관리과장 등

 

○ 주요안건
(발제1) 기본사회 맥락에서의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개념 및 상호관계(유영성 위원), (발제2) 농촌 기본사회의 개념과 정책방향(박경철 위원)

 

○ 주요 논의내용(발언요지)

 

< (발제1) 기본사회 맥락에서의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개념 및 상호관계 >
-기본소득의 개념과 기본서비스의 관계, 기본서비스의 사회적 기반, 시장 경제와의 연계, 내용, 범위 및 수준의 명확한 정의 필요
-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최소 조건으로 농어촌 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순환 경제 제고 유도
- 농어촌 특위와 협업하에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서비스 실현 방향 및 구체적 실천 전략을 논의할 예정

 

< (발제2) 농촌 기본사회의 개념과 정책방향 > 
-기본소득을 연계한 기본서비스 정책 실행방안으로 현장 밀착형 가칭)기본사회센터 설치·운영(읍·면 차원)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권 실행 지원
-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, 중앙정부 차원의 농촌기본사회 정책 실행기관 기능 조정 필요하다는 의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