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
헌법이 규정한 생명권·자유권·사회권 등 기본권 전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,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운영 철학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입니다.
불평등과 격차를 넘어
경제성장 속에서도 주거·의료·교육·돌봄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격차가 커졌습니다. 기본사회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.
세 가지 축으로 실현
①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아동수당부터 기초연금까지 생애 전 주기 소득 안전망 ② 보편적 기본서비스돌봄·의료·교육·주거· 교통을 누구나 쉽게 이용 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협동조합·지역 공동체가 국가와 시장을 보완
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
전남 신안군 '햇빛바람연금'(재생에너지 수익 주민 공유), 경기도 농촌기본소득, 광주 광산구 시민참여형 수당, 여주 태양광 마을 공동수익 등 지역 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사례가 이미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
장기적 국가 프로젝트
기본사회는 한 번에 완성되는 모델이 아닙니다. '산업화 30년', '민주화 30년'에 이어 앞으로의 30년을 국민 모두의 삶의 질과 기본권을 높여가는 '기본사회 30년'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여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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