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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차 사회연대경제연계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
  • 등록일

    2026.05.28

○ 일시 및 장소

‘26. 5. 28.(목) 15:00∼17:00 / 기본사회위원회 대회의실
 

○ 참석

전문위원장(김종걸) 및 전문위원, 기획단기본사회협력과장 등
 

○ 주요안건

부처 업무보고 및 위원회 중점사업 논의 등
 

○ 주요 논의내용
- 기본사회연대은행 설계 필요(형태·운영방식·사업영역 등)
 · 지역성장기금(미국:CDFI), 시민은행(유럽:트리오도스은행), 빈민자활은행(개도국:그라민뱅크)의 혼합형으로 ‘기본사회연대은행’ 창설
- 청년 사회연대경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(내년 예산 반영 사항)
 · 부처별 분산·중복 운영* 중인 청년·지역활성화 사업을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인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 기반으로 통합 구축
  * 행안부(청년마을), 중기부(로컬창업), 교육부(RISE사업), 문체부(관광두레 등) 등
- 노동자 인수기업, 노동자 협동조합 지원(신규사업)
 · 중소·영세기업 소유주의 급격한 고령화·후계자 부족으로 폐업 위기 기업 증가 및 이를 인수할 ‘노동자협동조합' 활성화 미흡 
  ※ ’노동자기업인수 및 노동자협동조합 지원센터' 설치(고용노동부), 이탈리아의 마르코라법(Marcora Law)을 벤치마킹 →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모색 
-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설치와 민간기금 출자(내년 예산 반영사항)
 · 「사회연대경제기본법」통과 시 민간기금에 매칭 출연*하기로 한 기금출연금의 정부예산 편성 및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18조(사회연대금융전담기관)에 따른 기금운영 전담기관 예산 필요 
  * ’19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은행연합회 250억, 신협 20억, 소비자생협 등 11억 출연
 

○ 향후 계획
- (과제발굴) 핵심과제 및 신규과제 발굴(~6.4) 및 추후 관계부처 협의
- (연석회의) 기본사회연대은행 관련 주거·금융전문위와 논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