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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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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지방정부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
  • 등록일

    2026.05.28

○ 일시 및 장소

‘26. 5. 28.(목) 15:00∼17:00 / 기본사회위원회 중회의실
 

○ 참석

전문위원장(이진) 및 전문위원, 기획단협력조정과장, 행안부 등
 

○ 주요안건
- (위원 발제) ①기본사회 추진체계 구축, ②지방정부 역할과 책임
 · (발제 1) 지방정부 시각에서의 기본사회 추진체계 구축(김이배 위원)

◇ 발제요약
• 기본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화: 적정 기준선 제시, 적극적 재정 지원
• 지방정부 정책실험 권한 보장: 지역별 맞춤형 모델 설계, 시·군·구 단위 자율성 확대 등
• 기본사회 전담인력 확충: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력 확충
• 지역 간 기본사회서비스 격차 조정: 지방정부 재정여건 고려 및 조정
• 기초지방정부(읍·면·동 등) 다양성을 고려한 사업 설계·평가체계 구축: 기초지방정부 내 기획·조정 기능 강화

 · (발제 2) 기본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과 책임(소순창 위원)

◇ 발제요약
• 분권형 기본사회의 비전 공표: 지방 우선, 중앙 보충 원칙
• 사무배분 재구성(중앙: 표준·안전, 지방: 생활밀착), 사무배분기본법 제정 필요
• 재정분권 단계화* 및 기본사회특별회계 신설(국고보조금 → 포괄교부금 전환)
  * 국세:지방세 비율, 6:4 단계적 상향
• 5극 3특(초광역 권역) + 다층 거버넌스(중앙–기준, 광역–조정, 기초–실행, 시민–감시)

- (핵심사업) 주민 입장에서의 서비스 접근, 제공 창구 등 통합체계 구축 관련 과제 제안(김관형 위원/3건), 위원별 과제 추가 제출 및 논의
 

○ 향후 계획
- 위원별 핵심사업 제안(~6.2.)
- 제3차 지방정부 특별위원회 개최(6.24. 14시, 세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