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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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6.05.08
○ 일시 및 장소
2026.5.8.(금) 14:00~16:00 / 기본사회위원회(대회의실)
○ 참석
기본사회위 부위원장, 삶의기반 분과위원장,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, 기획운영국장, 기획협력국장, 정책기획과장, 정책관리과장, 자치발전 비서관실 행정관, 농식품부 관계자 등
○ 주요안건
기본사회위원회 운영방향,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고,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운영방안
○ 주요 논의내용(발언요지)
< (안건1) 기본사회위원회 운영방향 >
-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·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설치, 국가 주요 정책 심의·조정
- 출범 100일 계기 기본사회 추진 실현방향 및 액션플랜 마련 목표(7월)
< (안건2)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고 >
-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를 인구 유입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내 순환 경제 구조 형성 등 기본소득의 본질적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
- 대농보다는 소농에 초점,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점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및 사전 공론화 필요
-정부 중심의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‘기본사회 센터’ 등 관리 기구 설치 필요성 제시
< (안건3)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>
-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등 유사 기구와의 중복·남용방지를 위해 역할 명확화, 로드맵 제시 등 필요
- 기본소득 지급뿐만 아니라 교통·서비스·에너지 등 기본사회 관련 다양한 구성요소 등에 대한 통합적 논의 및 의제 마련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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