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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개최
  • 등록일

    2026.05.15

○ 일시 및 장소
2026.5.15.(금) 15:00~17:25 / 온라인 영상회의

 

○ 참석
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, 정책관리과장, 농식품부 관계자 등

 

○ 주요안건
농어촌 기본소득 서비스 제공주체 육성 및 지원계획 보고,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조직 시범사업 방안 제안, 농어촌 기본사회 구상을 위한 검토사항 논의

 

○ 주요 논의내용(발언요지)

 

< (안건1) 농어촌 기본소득 서비스 제공주체 육성 및 지원계획 보고 > 
-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 예산 확대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관련 사업에 농어촌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
- 소셜창업 등 단기 프로젝트가 지자체 실무자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장소통 강화, 사회 연대경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부서 칸막이 해소 필요
- 기본소득이 정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공론화 및 교육 관련 사업 예산 반영 요청

 

< (안건2)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조직 시범사업 방안 제안 > 
- 기본사회센터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나, 기존 조직과의 중복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역할·기능 구체화 필요 의견 제기
 · 기본사회센터는 현장 애로사항 및 법령 등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중앙에 전달하는 체계(bottom-up 방식)로 설립할 필요
 · 기본사회센터는 타 조직, 센터과의 중복·경쟁이 아닌 컨트롤타워, 플랫폼 역할로 보완하자는 의견
-지역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센터장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자격기준 설정 필요, 관설민영보다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설치,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필요

 

< (안건3) 농어촌 기본사회 구상을 위한 검토사항 논의 > 
-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선도모델로 설계, 기본소득 효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
-기본소득은 지역 내 ‘순환경제 시스템 구축'에 중점을 두고 소비 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필요